기타 민사사건
B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는 기존 관리인의 횡령으로 임시 관리인이 된 후 정식 관리인으로 재선임된 C에 대하여 그의 관리인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C의 관리인 선임이 총회 정족수 미달 및 관리단 규약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C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상가관리단의 전임 관리인이 횡령 혐의로 물러나자 C이 긴급총회를 통해 잔여 임기 동안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정기총회에서 C이 다시 임기 2년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상가 구분소유자인 A는 C의 재선임이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관리단 규약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2019년 4월에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9년 정기총회 결의가 ▲의사·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관리단 규약상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상가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이나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며 원고 A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은 B상가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당연히 구성되며 관리인은 관리단 총회의 결의로 선출됩니다.▲관리단 규약: 관리단의 운영과 관리인 선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 선임 정족수를 규정한 규약 제10조 제1항(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찬성)과 임원 연임 제한을 규정한 제15조 제4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등을 근거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임 제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보궐 선임되어 잔여 임기를 채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C의 연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 총회 진행 시 참석자 명단, 위임장, 회의록 등 모든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 위임 여부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관리단 규약의 임원 선출 및 연임 제한 규정은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잔여 임기와 그 후의 재선임 가능 여부 등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약을 만들거나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총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분쟁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회의록, 문자메시지 기록 등)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이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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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