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차량을 손상시키려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3%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원고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 용접공으로서의 일실수입은 자격증 부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16,417,16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금액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