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4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영리 목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C와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전자로서, A 주식회사와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사고가 난 오토바이의 소유주이며, 오토바이 배달업을 위해 해당 오토바이를 임대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15시 40분경, 피고 B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C는 이 사고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D 소유로서 배달대행업무를 위해 임대된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822,050원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사고 당시 C가 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A 주식회사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험자대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 대위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729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특례)**​: 이 조항은 인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며, 따라서 이 조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82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C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고, 이것이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보험자대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약관 확인의 중요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운전, 대리운전, 또는 특정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행 목적의 명확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용도가 개인용이 아닌 영리 목적(예: 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진술의 일관성**: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나 보험사와의 진술에서 운행 목적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C의 경우 경찰 진술과 달리 추후 '배달업무가 끝났고 집으로 가던 중이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3년이 지난 후 작성된 내용이고 경찰 진술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보험자대위의 한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약관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였다면, 보험회사는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B이 원고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3,27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D는 B에게 자신의 계좌와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피해액 중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1,570만 원만을 책임 범위로 보고, 피고 D가 받은 이익의 정도와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785만 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D: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B에게 자신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 - B: 원고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D의 도움을 받은 사기 조직원 (베트남 국적) - C: 원고 A가 첫 재판에서 공동 피고로 지목했으나, 항소심에서 제외된 인물 - F, J: 사기 피해금 이체 경로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사기 조직원 B에게 3,27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는 B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를 사기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단순히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및 제한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돈이 직접 방조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중간 경로를 거쳐 이체된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방조자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D는 B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7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대가를 받고 B에게 인터넷뱅킹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며 B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 D가 B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 D에게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직접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전체 피해액 3,270만 원 중 F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1,57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이익 정도, 원고 피해 금액 중 피고 계좌로 이체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 785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3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동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 심지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한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및 상당인과관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접근매체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접근매체 제공 목적, 대가,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D가 받은 수익금이 전체 사기 피해 금액에 비해 소액이고, 피고 D가 직접 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아닌 방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이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분산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도, 특정 명의자가 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나 방조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단체로부터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소년범 심리검사 및 면담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21년 3월 경찰관의 민원과 이를 근거로 한 윤리신고로 인해, 피고 B단체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경찰청 소년범 조사 시 심리검사 및 면담 업무를 수행해 온 범죄심리사입니다. - 피고 B단체: 사단법인 C 산하의 비영리법인으로, 범죄심리사의 자격 부여 및 관리, 그리고 범죄심리사에 대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5일, D 지역 범죄심리사 간사는 청주청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원고 A의 소년범 면담시간이 너무 짧고, 비행성예측자료표 내용이 비슷하며, PAI-A 검사결과를 온라인 방식 대신 엑셀로 제출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7일 피고 B단체에 원고 A에 대한 윤리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규정 위반'을 사유로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내린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단체가 2021년 8월 23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규정위반'으로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민원 내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비행성예측자료표나 PAI-A 검사결과 제출 방식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3년간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징계를 내린 측)에게 징계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민원이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의 범죄심리사 윤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및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7조 제4항이 근거 규정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중징계를 내릴 만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중요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통보 시 명시된 징계사유 외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영리 목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C와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전자로서, A 주식회사와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사고가 난 오토바이의 소유주이며, 오토바이 배달업을 위해 해당 오토바이를 임대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15시 40분경, 피고 B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C는 이 사고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D 소유로서 배달대행업무를 위해 임대된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822,050원을 지급한 후, 피고 B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사고 당시 C가 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A 주식회사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험자대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 대위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729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특례)**​: 이 조항은 인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며, 따라서 이 조항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82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C가 영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고, 이것이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보험자대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약관 확인의 중요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운전, 대리운전, 또는 특정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행 목적의 명확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용도가 개인용이 아닌 영리 목적(예: 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진술의 일관성**: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나 보험사와의 진술에서 운행 목적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C의 경우 경찰 진술과 달리 추후 '배달업무가 끝났고 집으로 가던 중이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3년이 지난 후 작성된 내용이고 경찰 진술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보험자대위의 한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약관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였다면, 보험회사는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B이 원고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3,27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D는 B에게 자신의 계좌와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피해액 중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1,570만 원만을 책임 범위로 보고, 피고 D가 받은 이익의 정도와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785만 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D: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B에게 자신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 - B: 원고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D의 도움을 받은 사기 조직원 (베트남 국적) - C: 원고 A가 첫 재판에서 공동 피고로 지목했으나, 항소심에서 제외된 인물 - F, J: 사기 피해금 이체 경로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사기 조직원 B에게 3,27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는 B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를 사기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단순히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및 제한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돈이 직접 방조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중간 경로를 거쳐 이체된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방조자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D는 B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7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대가를 받고 B에게 인터넷뱅킹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며 B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 D가 B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 D에게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직접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전체 피해액 3,270만 원 중 F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1,57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이익 정도, 원고 피해 금액 중 피고 계좌로 이체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 785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3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동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 심지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한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및 상당인과관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접근매체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접근매체 제공 목적, 대가,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과실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D가 받은 수익금이 전체 사기 피해 금액에 비해 소액이고, 피고 D가 직접 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아닌 방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이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분산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도, 특정 명의자가 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나 방조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단체로부터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소년범 심리검사 및 면담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21년 3월 경찰관의 민원과 이를 근거로 한 윤리신고로 인해, 피고 B단체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경찰청 소년범 조사 시 심리검사 및 면담 업무를 수행해 온 범죄심리사입니다. - 피고 B단체: 사단법인 C 산하의 비영리법인으로, 범죄심리사의 자격 부여 및 관리, 그리고 범죄심리사에 대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5일, D 지역 범죄심리사 간사는 청주청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원고 A의 소년범 면담시간이 너무 짧고, 비행성예측자료표 내용이 비슷하며, PAI-A 검사결과를 온라인 방식 대신 엑셀로 제출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7일 피고 B단체에 원고 A에 대한 윤리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규정 위반'을 사유로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내린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단체가 2021년 8월 23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규정위반'으로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민원 내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비행성예측자료표나 PAI-A 검사결과 제출 방식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3년간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징계를 내린 측)에게 징계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민원이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의 범죄심리사 윤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및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7조 제4항이 근거 규정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중징계를 내릴 만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중요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통보 시 명시된 징계사유 외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