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해외 유학 중이던 한 중국인 학생이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으로,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어 절도당한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L, G 등 불상자):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학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21년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E' 메신저에서 '명품 구매대행을 위한 대기번호를 받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BL'이라는 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G'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N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의 지시받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고 현금을 다루는 것이 무섭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절도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사기 또는 절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범죄를 돕는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가담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기망 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착오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문 앞 박스에서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직접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들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점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와 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익 비대면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세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원서나 면접 없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채용이나 업무 지시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인지, 업무 내용이 합법적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나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직접적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심할 만한 수상한 정황(예: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방식, 고액의 보당, 불분명한 고용 주체, 영수증 없는 거래 등)이 충분함에도 '설마 범죄일까' 하는 생각으로 위험을 용인하고 계속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조직 범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므로, 전체 범죄의 전모를 완벽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기능(예: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감경에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 A의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청산 토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6년에 원고 A에게 토지대장 폐쇄일 및 등기부 폐쇄일로부터 5~11년이나 앞선 201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을 청산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청산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청산금 7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대구 달서구 C 대 231㎡)의 소유자였던 개인 -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B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소유의 토지 231㎡를 면적이 작다는 이유(과소토지)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산 토지로 지정했습니다. 2016년, 피고 조합은 2010년 1월 20일(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인 287,595,000원을 청산금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수령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토지는 2021년 6월 11일에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 6월 23일에 토지대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이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지 않고,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이 아닌 실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청산금을 산정할 때, 토지 평가 기준 시점과 적용 면적을 법령에 맞게 적용했는지 여부 및 조합의 청산금 산정 방식이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787,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공부상 면적'에 따라 평가해야 함에도, 피고 조합이 약 11년 전의 구 기준 시점과 '권리면적'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환지처분일 기준 정당한 청산금 상당액이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787,7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청산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청산금 평가의 기준 시점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도시개발법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시에 청산금을 결정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청산금 평가의 기준 시점이 '환지처분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결정 및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 제46조 제1항 단서)하고 있지만, 이는 조기 청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평가 시점을 환지처분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에서도 구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대한 대가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2. **청산금 평가의 적용 면적 (도시개발법 제41조)**​: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금전으로 청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보율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확보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 지정 대상 토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비율로, 환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는 면적 감소를 겪더라도 택지 개량으로 인한 이용 가치 증대, 즉 개발 이익으로 손실이 상쇄됩니다. 그러나 환지를 받지 못하고 청산금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장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 관련 판례에서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전부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정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청산금을 산정했을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환지처분일이 아닌 약 1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공부상 면적이 아닌 권리면적을 적용하는 등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유한 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청산금의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평가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지연 등으로 환지처분이 늦어져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청산금은 부당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면적 적용 방식이 '공부상 면적'인지, 아니면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지를 받는 토지의 경우 감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환지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토지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실제 등록된 토지 면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낮은 청산금을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채권자)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 지하차도 공사비 미납,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채무자의 사업비 조달 의무에 대한 청구권은 일부 소명되었지만, 지하차도 공사비와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846억 원이 넘는 다른 재산(체비지 관련 권리)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이 사건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의 가압류 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항고인: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자 사업 시행자) - 채무자, 상대방: B 주식회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사이자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분쟁 상황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 및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사업비 조달 및 체비지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분담, PM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조합은 B사가 사업비 조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정된 공사비 외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무효인 PM 용역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B사가 보유한 신탁수익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약 85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세 가지 채권(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권, 지하차도 공사비 증가분 부담 청구권,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피보전권리의 소명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1.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사업비 조달 의무 이행 청구권:** 채무자가 도시개발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지하차도 공사비 증가분 이행 청구권:** 2021년 협약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M 용역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PM 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존재:** 채무자는 가압류 대상 외에도 약 846억 6,500만 원 상당의 체비지(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사업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처분될 토지) 관련 권리 등 상당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명된 피보전권리 가액(543억 4,500만 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 **가압류신청진술서 허위 기재:** 채권자가 가압류 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3. **결론:** 소명된 피보전권리가 일부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충분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압류** 제도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압류(假押留)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소명:**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명'이란 본안 소송에서처럼 확고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PM 용역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상당한 다른 재산(약 846억 원 상당의 체비지 관련 권리)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대상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기각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 즉,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세요:** 가압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세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외의 다른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권리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없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 기재하세요:** 가압류 신청서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이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해외 유학 중이던 한 중국인 학생이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으로,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어 절도당한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L, G 등 불상자):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학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21년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E' 메신저에서 '명품 구매대행을 위한 대기번호를 받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BL'이라는 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G'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N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의 지시받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고 현금을 다루는 것이 무섭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절도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사기 또는 절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범죄를 돕는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가담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기망 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착오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문 앞 박스에서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직접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들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점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와 절도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수익 비대면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세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원서나 면접 없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채용이나 업무 지시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인지, 업무 내용이 합법적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나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직접적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심할 만한 수상한 정황(예: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방식, 고액의 보당, 불분명한 고용 주체, 영수증 없는 거래 등)이 충분함에도 '설마 범죄일까' 하는 생각으로 위험을 용인하고 계속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조직 범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므로, 전체 범죄의 전모를 완벽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기능(예: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감경에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 A의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청산 토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6년에 원고 A에게 토지대장 폐쇄일 및 등기부 폐쇄일로부터 5~11년이나 앞선 201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을 청산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청산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청산금 7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대구 달서구 C 대 231㎡)의 소유자였던 개인 -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분쟁 상황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B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소유의 토지 231㎡를 면적이 작다는 이유(과소토지)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산 토지로 지정했습니다. 2016년, 피고 조합은 2010년 1월 20일(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인 287,595,000원을 청산금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수령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토지는 2021년 6월 11일에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 6월 23일에 토지대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이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지 않고,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이 아닌 실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청산금을 산정할 때, 토지 평가 기준 시점과 적용 면적을 법령에 맞게 적용했는지 여부 및 조합의 청산금 산정 방식이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787,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공부상 면적'에 따라 평가해야 함에도, 피고 조합이 약 11년 전의 구 기준 시점과 '권리면적'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환지처분일 기준 정당한 청산금 상당액이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787,7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청산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청산금 평가의 기준 시점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도시개발법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시에 청산금을 결정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청산금 평가의 기준 시점이 '환지처분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결정 및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 제46조 제1항 단서)하고 있지만, 이는 조기 청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평가 시점을 환지처분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에서도 구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대한 대가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2. **청산금 평가의 적용 면적 (도시개발법 제41조)**​: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금전으로 청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보율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확보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 지정 대상 토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비율로, 환지를 받는 토지 소유자는 면적 감소를 겪더라도 택지 개량으로 인한 이용 가치 증대, 즉 개발 이익으로 손실이 상쇄됩니다. 그러나 환지를 받지 못하고 청산금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장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 관련 판례에서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전부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정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청산금을 산정했을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환지처분일이 아닌 약 1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공부상 면적이 아닌 권리면적을 적용하는 등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유한 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청산금의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평가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지연 등으로 환지처분이 늦어져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청산금은 부당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면적 적용 방식이 '공부상 면적'인지, 아니면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지를 받는 토지의 경우 감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환지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토지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실제 등록된 토지 면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낮은 청산금을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채권자)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 지하차도 공사비 미납,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채무자의 사업비 조달 의무에 대한 청구권은 일부 소명되었지만, 지하차도 공사비와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846억 원이 넘는 다른 재산(체비지 관련 권리)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이 사건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의 가압류 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항고인: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자 사업 시행자) - 채무자, 상대방: B 주식회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사이자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분쟁 상황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 및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사업비 조달 및 체비지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분담, PM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조합은 B사가 사업비 조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정된 공사비 외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무효인 PM 용역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B사가 보유한 신탁수익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약 85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세 가지 채권(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권, 지하차도 공사비 증가분 부담 청구권,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피보전권리의 소명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1.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사업비 조달 의무 이행 청구권:** 채무자가 도시개발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지하차도 공사비 증가분 이행 청구권:** 2021년 협약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M 용역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PM 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존재:** 채무자는 가압류 대상 외에도 약 846억 6,500만 원 상당의 체비지(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사업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처분될 토지) 관련 권리 등 상당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명된 피보전권리 가액(543억 4,500만 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 **가압류신청진술서 허위 기재:** 채권자가 가압류 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3. **결론:** 소명된 피보전권리가 일부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충분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압류** 제도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압류(假押留)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소명:**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명'이란 본안 소송에서처럼 확고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PM 용역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상당한 다른 재산(약 846억 원 상당의 체비지 관련 권리)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대상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기각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 즉,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세요:** 가압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세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외의 다른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권리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없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 기재하세요:** 가압류 신청서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이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