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가 불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5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5년 11월 2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6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 등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액(3,100만 원)보다 적은 2,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것처럼, 법원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