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를 모텔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대표이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3일,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1차 회식 후, 피고인과 피해자 G 등 3명이 2차 회식자리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시 39분경 'N모텔'에 도착하여 21시 46분경 객실에 입실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2시 22분경 객실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22시 25분경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헤매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 **알코올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을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기능이나 의식이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싱아웃'처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행동,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준강간의 고의**: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기준**: 술에 취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어버린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어 잠이 들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언동 등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 다니고, 모텔 직원과 대화하는 등의 모습이 CCTV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습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 양상 등 개인적인 특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도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취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대부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J와 그 대표이사 F에게 호텔 사업 운영 자금으로 총 3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금 충당 여부, 그리고 대여금이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1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F이고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며, 2, 3차 대여금 역시 1차 대여금과 동일한 이자 및 변제기 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하였으나, 용도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2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컨설팅 및 대부업을 하는 회사,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 B의 아내 N) - 피고들: 주식회사 J (K 호텔 운영 회사), F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J는 K 호텔을 운영하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들은 K 호텔 신축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 7일 원고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1차 대여금 10억 원은 피고 F이 주채무자, 피고 J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에 피고 J 명의 계좌로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2, 3차 대여금)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 J는 2019년 1월 29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1차 대여금에 대한 10억 원 차용증과 2, 3차 대여금에 대한 20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피고 J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제기나 이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F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 J에게는 연대보증 또는 대표이사 F의 불법행위(용도사기)에 대한 법인 책임으로 연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2, 3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J이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대여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체 대여금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 F이 대여금을 호텔 사업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용도사기에 해당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 F 개인인지, 아니면 피고 주식회사 J 법인인지 여부 (특히 2, 3차 대여금). 2. 2, 3차 대여금에 대해 이자 약정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금이 대여금 채무에 얼마나 어떻게 충당되는지 여부 (특히 선이자 공제 방식). 4. 피고 F이 대여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음에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즉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당사자: - 1차 대여금 10억 원의 주채무자는 피고 F이며,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 3차 대여금 합계 20억 원 역시 1차 대여금과 동일하게 피고 F이 주채무자이고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차용증에 피고 J가 채무자로 기재되었지만, 계약의 실질과 대여 경위, 원고의 대부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이자 및 변제기: - 1차 대여금의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8. 6. 6.임을 인정했습니다. - 2, 3차 대여금에 대해서도 1차 대여금과 동일하게 월 2%의 이율과 각 차용일로부터 4개월 후를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존 대부계약의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추가 대여를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 변제 충당 및 원금 재산정: - 피고들이 2018. 4. 5.부터 2019. 11. 14.까지 총 1,142,1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1차 대여금에 대해 피고 F이 지급한 7천만 원은 수수료와 이자를 합산한 선이자로 보았으며, 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7.9%)을 초과하는 선이자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여 1차 대여금 원금을 970,519,972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2, 3차 대여금에는 별도의 선이자가 없다고 보아 원금을 각 10억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충당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2,508,797,763원과 잔존 이자 137,182,749원이 남았습니다. 4. 용도사기 여부: - 1차 및 2, 3차 대여금 모두 피고 F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음에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원고의 용도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의 용도가 '호텔 신축 사업 자금'과 같이 포괄적이었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일부 대여금은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피고 F과 주식회사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3,879,244원 (남은 원리금 2,645,980,512원 중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그 중 2,508,797,763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의사표시 해석 (대법원 2009다92487,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그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으로 증명된 처분문서라도 반증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2, 3차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피고 J를 채무자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작성 경위, 실제 대여일자와 다른 차용일 기재, 이자 및 변제기 미기재 등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점을 들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1차 대부계약의 조건, 원고의 대부업 경험, 피고 F의 추가 대여 요청 등을 종합하여 2, 3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도 피고 F이라고 보았습니다. 2. **채무인수의 성격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립니다. 만약 불분명하다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1차 대여금에 대해 피고 J가 채무자로 된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되었더라도, 피고 F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F과 피고 J 모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보증 효과를 얻고자 했을 것으로 보아, 피고 J의 채무 인수를 중첩적 인수로 해석했습니다. 3.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최고 이자율 제한 및 선이자) (대법원 2014다24785 판결 등 참조)**​: -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원고에게 지급한 7천만 원(수수료 3천만 원 + 2개월 이자 4천만 원)은 모두 선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선이자 부분을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여 1차 대여금 원금을 재산정했습니다. 4.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 -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이 대여금 원리금에 충당되었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 F이 대여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용도사기(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 J의 대표이사 F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피고 J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대여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용도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J의 법인 책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금전 대차 계약 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누가 주채무자이고 누가 보증인(연대보증인)인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돈을 빌리는 경우, 개인 명의로 빌리는지 법인 명의로 빌리는지, 또는 법인과 대표 개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차용증 및 대부계약서의 중요성:**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는 모든 대여금에 대해 이자율, 변제기, 담보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과의 연관성이나 새로운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이자 및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확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금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금전이 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 받은 대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용도 및 사용 내역 기록:** 대여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빌려준 경우, 실제 자금 집행이 해당 용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채권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이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변제 충당의 원칙 이해:** 돈을 갚을 때 여러 채무가 있다면 어떤 채무부터 갚는 것으로 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거나,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6.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자금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추후 자금의 사용처나 목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 인수 자금을 명목으로 총 3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골프장 인수를 위해 선이자가 필요하다며 2억 원을 빌리면 골프장 인수 후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고, 2014년에는 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1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골프장 인수 및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3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7월 25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안산의 F 골프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우선 인수자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로 2억 원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인수하면 골프장 유보자금 280억 원을 이용해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14일,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 하니 3억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이 돈을 회사 인수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액면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 인수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고액의 이득을 노리고 돈을 빌려준 책임이 일부 있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이전 전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골프장 인수 및 회사 인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두 개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전단'은 동시에 판결하는 여러 죄에 적용되고,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익이나 큰 사업 투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 사업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자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기 전과가 있다면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돈을 빌려주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를 모텔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대표이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3일,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1차 회식 후, 피고인과 피해자 G 등 3명이 2차 회식자리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시 39분경 'N모텔'에 도착하여 21시 46분경 객실에 입실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2시 22분경 객실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22시 25분경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헤매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 **알코올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을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기능이나 의식이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싱아웃'처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행동,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준강간의 고의**: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기준**: 술에 취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어버린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어 잠이 들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언동 등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 다니고, 모텔 직원과 대화하는 등의 모습이 CCTV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습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 양상 등 개인적인 특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도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취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대부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J와 그 대표이사 F에게 호텔 사업 운영 자금으로 총 3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금 충당 여부, 그리고 대여금이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1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F이고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며, 2, 3차 대여금 역시 1차 대여금과 동일한 이자 및 변제기 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하였으나, 용도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2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컨설팅 및 대부업을 하는 회사,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 B의 아내 N) - 피고들: 주식회사 J (K 호텔 운영 회사), F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J는 K 호텔을 운영하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들은 K 호텔 신축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 7일 원고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1차 대여금 10억 원은 피고 F이 주채무자, 피고 J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에 피고 J 명의 계좌로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2, 3차 대여금)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 J는 2019년 1월 29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1차 대여금에 대한 10억 원 차용증과 2, 3차 대여금에 대한 20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피고 J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제기나 이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F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 J에게는 연대보증 또는 대표이사 F의 불법행위(용도사기)에 대한 법인 책임으로 연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2, 3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J이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대여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체 대여금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 F이 대여금을 호텔 사업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용도사기에 해당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 F 개인인지, 아니면 피고 주식회사 J 법인인지 여부 (특히 2, 3차 대여금). 2. 2, 3차 대여금에 대해 이자 약정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금이 대여금 채무에 얼마나 어떻게 충당되는지 여부 (특히 선이자 공제 방식). 4. 피고 F이 대여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음에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즉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당사자: - 1차 대여금 10억 원의 주채무자는 피고 F이며,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 3차 대여금 합계 20억 원 역시 1차 대여금과 동일하게 피고 F이 주채무자이고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차용증에 피고 J가 채무자로 기재되었지만, 계약의 실질과 대여 경위, 원고의 대부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이자 및 변제기: - 1차 대여금의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8. 6. 6.임을 인정했습니다. - 2, 3차 대여금에 대해서도 1차 대여금과 동일하게 월 2%의 이율과 각 차용일로부터 4개월 후를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존 대부계약의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추가 대여를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 변제 충당 및 원금 재산정: - 피고들이 2018. 4. 5.부터 2019. 11. 14.까지 총 1,142,1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1차 대여금에 대해 피고 F이 지급한 7천만 원은 수수료와 이자를 합산한 선이자로 보았으며, 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7.9%)을 초과하는 선이자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여 1차 대여금 원금을 970,519,972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2, 3차 대여금에는 별도의 선이자가 없다고 보아 원금을 각 10억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충당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2,508,797,763원과 잔존 이자 137,182,749원이 남았습니다. 4. 용도사기 여부: - 1차 및 2, 3차 대여금 모두 피고 F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음에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원고의 용도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의 용도가 '호텔 신축 사업 자금'과 같이 포괄적이었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일부 대여금은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피고 F과 주식회사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3,879,244원 (남은 원리금 2,645,980,512원 중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그 중 2,508,797,763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의사표시 해석 (대법원 2009다92487,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그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으로 증명된 처분문서라도 반증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2, 3차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피고 J를 채무자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작성 경위, 실제 대여일자와 다른 차용일 기재, 이자 및 변제기 미기재 등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점을 들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1차 대부계약의 조건, 원고의 대부업 경험, 피고 F의 추가 대여 요청 등을 종합하여 2, 3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도 피고 F이라고 보았습니다. 2. **채무인수의 성격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립니다. 만약 불분명하다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1차 대여금에 대해 피고 J가 채무자로 된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되었더라도, 피고 F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F과 피고 J 모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보증 효과를 얻고자 했을 것으로 보아, 피고 J의 채무 인수를 중첩적 인수로 해석했습니다. 3.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최고 이자율 제한 및 선이자) (대법원 2014다24785 판결 등 참조)**​: -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원고에게 지급한 7천만 원(수수료 3천만 원 + 2개월 이자 4천만 원)은 모두 선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선이자 부분을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여 1차 대여금 원금을 재산정했습니다. 4.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 -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이 대여금 원리금에 충당되었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 F이 대여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용도사기(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 J의 대표이사 F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피고 J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대여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용도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J의 법인 책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금전 대차 계약 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누가 주채무자이고 누가 보증인(연대보증인)인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돈을 빌리는 경우, 개인 명의로 빌리는지 법인 명의로 빌리는지, 또는 법인과 대표 개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차용증 및 대부계약서의 중요성:**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는 모든 대여금에 대해 이자율, 변제기, 담보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과의 연관성이나 새로운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이자 및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확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금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금전이 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 받은 대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용도 및 사용 내역 기록:** 대여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빌려준 경우, 실제 자금 집행이 해당 용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채권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이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변제 충당의 원칙 이해:** 돈을 갚을 때 여러 채무가 있다면 어떤 채무부터 갚는 것으로 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거나,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6.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자금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추후 자금의 사용처나 목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 인수 자금을 명목으로 총 3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골프장 인수를 위해 선이자가 필요하다며 2억 원을 빌리면 골프장 인수 후 2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고, 2014년에는 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1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골프장 인수 및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3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7월 25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안산의 F 골프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우선 인수자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로 2억 원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인수하면 골프장 유보자금 280억 원을 이용해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14일,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 하니 3억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이 돈을 회사 인수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액면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 인수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고액의 이득을 노리고 돈을 빌려준 책임이 일부 있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이전 전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골프장 인수 및 회사 인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두 개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전단'은 동시에 판결하는 여러 죄에 적용되고,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익이나 큰 사업 투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 사업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자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기 전과가 있다면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돈을 빌려주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