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결정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기재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금 판결문의 주문(결론)과 이유(설명) 부분에 발생한 계산 착오 또는 오기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금액과 비율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일 선고된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제1항의 금액 '64,872,494원'을 '82,872,494원'으로 변경하고, 주문 제3항의 비율 '2/5'를 '1/5'로 변경하며, 판결서의 특정 이유 부분도 별지 내용과 같이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사건의 기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바로잡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르게 선고된 경우, 재판의 확정 전에 이를 바로잡아 사법 신뢰를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대여금 판결문의 금액과 비율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이 법령에 따라 경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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