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7년에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계약 변경이 있었으며, 피고는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면서 인도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전 소송의 패소 판결이 후속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전 소송과 다른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주장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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