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2차 공사 계약 체결 불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B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1차 공사대금은 이미 충분히 지급되었으며, A의 공사 지연, 하자, 그리고 폭언 및 임의 공사 착수, 신고 등으로 인해 2차 계약을 체결할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1차 공사대금 잔금 중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포함하여 총 57,791,5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차 공사 관련 손해배상액은 A의 기여 과실을 고려하여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371,861,320원의 62.33%인 855,000,000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A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1차 공사대금 정산 방식과 잔금 지급 여부를 두고 B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A는 B가 받은 1차 공사대금 7억 원의 62.33%인 436,300,000원이 총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 31,672,703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공제하면 A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공사 완료 후 2차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는 2022년 1월 28일 수요기관과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A와의 하도급 계약은 미루어졌습니다. A는 B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2차 공사를 준비하며 재차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에게 욕설 섞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임의로 2차 공사의 일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1차 공사 미숙함과 지연, 욕설, 그리고 자신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한 점을 들어 A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2차 공사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B의 계약 불이행으로 2차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의 공제 여부 및 그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총괄계약의 법리 하에서 B 주식회사가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 주식회사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B 주식회사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A 주식회사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임의 공사 착수 등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합한 총 57,791,50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