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2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으며, 2차 공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차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