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명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A는 2021년 4월 5일 피신청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 2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종료 후 6천3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이사 후에도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남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 A는 이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인 A는 미반환된 임차보증금 6천3백만 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권리 행사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의 임대차 계약일, 임차보증금액(미반환된 6천3백만 원), 주민등록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등 제반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임차권등기 명령을 결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의 계약 정보(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