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주택을 인도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양주시의 한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21년 4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23일경 주택에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2월 29일경부터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1월 24일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중개인을 통해 피고에게 해당 주택의 퇴거 사실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주택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가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건물 열쇠 미교부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 주장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했거나 최소한 인도의 이행 제공을 완료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비록 이 사안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지만,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채무이므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을 이미 인도했거나 최소한 인도의 이행 제공 즉 퇴거 사실 통보와 비밀번호 전달을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서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적용된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기간 즉 2024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는 서면 즉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최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주택을 인도할 때 임대인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았다는 증거 즉 문자,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인도는 실제로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열쇠나 비밀번호 전달 등은 인도의 이행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민법상 법정 이율 즉 연 5%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즉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