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고려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3
수원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