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 G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50%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까지 75%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36%만 확보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총 13억 원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을 피고인은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