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당사자이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형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재범의 경위, 피해 유무, 주행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라는 점, 주행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범죄 사실이나 증거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그리고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전 동종 전과가 발생한 시기 또한 중요한 양형 조건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다시 면허 없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약 1.6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8일 오전 1시 7분경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약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 위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음주운전 죄와 무면허 운전 죄가 모두 성립하여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본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 B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는 동시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그리고 제3자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상가 건물을 점유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23일 피고 B에게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백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10일 만료되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인도, 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피고 C에게도 건물 인도와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임대차 계약상 금지된 '무단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외에 다른 사람(피고 C)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무단 점유로 인한 월 17,000,000원 상당의 차임 및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30,0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감정촉탁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 B가 20%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피고 B의 건물 인도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건물 점유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점유나 피고 B의 무단 전대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가집니다. 불법 점유와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예: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손해)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가 이러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전대 금지 위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 행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 사용 허락 등으로 전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의 존재와 그 손해액은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그 존재나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불법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거나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는 이행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대'와 '일시적 사용 허락'의 구분: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하는 '전대'(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려주는 것)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차임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점유를 이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업하는 형태는 전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점유 인정 여부: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공간 사용 여부, 거주 또는 영업 활동의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조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단순히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당사자이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형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재범의 경위, 피해 유무, 주행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라는 점, 주행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범죄 사실이나 증거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그리고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전 동종 전과가 발생한 시기 또한 중요한 양형 조건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다시 면허 없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약 1.6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8일 오전 1시 7분경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약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 위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음주운전 죄와 무면허 운전 죄가 모두 성립하여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본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 B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는 동시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그리고 제3자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B와 함께 상가 건물을 점유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월 23일 피고 B에게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백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10일 만료되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인도, 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피고 C에게도 건물 인도와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건물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임대차 계약상 금지된 '무단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외에 다른 사람(피고 C)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무단 점유로 인한 월 17,000,000원 상당의 차임 및 무단 전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30,0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건물 인도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감정촉탁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 B가 20%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피고 B의 건물 인도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건물 점유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점유나 피고 B의 무단 전대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가집니다. 불법 점유와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예: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손해)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가 이러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전대 금지 위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 행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 사용 허락 등으로 전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의 존재와 그 손해액은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그 존재나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불법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거나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는 이행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대'와 '일시적 사용 허락'의 구분: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하는 '전대'(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려주는 것)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차임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점유를 이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업하는 형태는 전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점유 인정 여부: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공간 사용 여부, 거주 또는 영업 활동의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조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단순히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