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연장된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조정에 따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다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금 몰수 약정은 인정되나 그 금액 1억 4,5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매매대금의 20%인 9,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초과하는 5,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소 조정 성립 이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시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전소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1억 4,500만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계약금으로 인정되나, 이는 전체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의 32%가 넘어 거래 관행상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인 매매대금의 10%보다 훨씬 높고, 원고가 여러 차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지만 피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9,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5,500만 원(원고가 지급한 1억 4,500만 원 - 감액된 손해배상액 9,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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