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주택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4주를 직접 재배하고, 2020년 7월경 재배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 약 0.79k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대마 및 재배 시설을 몰수하고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27일경까지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식물 재배용 텐트, LED 조명, 환풍기 등의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초순경 야산에서 채집한 대마 종자 4개를 발아시켜 물과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6일경 같은 주택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 흡연용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7일경에는 대마 합계 약 0.79kg을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통 등에 나누어 담아 위 주택의 거실, 주방, 작은 방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하며 대량 보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대마 및 재배 시설(증 제1 내지 38호)을 몰수하며, 3,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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