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서 케타민 약 0.5g과 합성대마 카트리지 총 10개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케타민은 1회 투약했고 합성대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 흡입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개의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케타민 투약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마지막 합성대마 소지 행위가 매수 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매수대금 13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했습니다. 케타민은 2022년 8월 17일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0.5g을 매수하고 8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합성대마(일명 '브액')는 2022년 10월 17일 70만원을 입금하여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하고 10월 19일 50만원을 입금하여 카트리지 4개를 매수했습니다. 합성대마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8일 저녁까지 C의 주거지에서 카트리지 6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흡입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C의 주거지에서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기기로 흡입 사용했으며 2022년 10월 20일 12시 50분경 C의 주거지에서 청자켓 주머니에 남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30일에도 케타민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8월 24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약류를 매수한 후 계속 소지한 행위가 매수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즉 소지 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합성대마 카트리지 등)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 투약 사용 소지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 소지 행위에 대해 매수 행위와 시간적 공간적 분리 및 사용 후 남은 마약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별도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이전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활 치료 의지와 가족의 지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와 범죄 수익 135만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인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매수죄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개선 의지 가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 및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와 매수대금 135만 원이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95도869, 2022도10658): 마약 매수 후 소지 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지 기간이 약 하루에 달하고 매수 장소와 소지 장소가 다르며 사용 후 남은 마약을 소지한 점 등을 들어 별개의 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인터넷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 위치 정보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후 일시적인 소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적 간격 보관 장소의 변화 사용 후 남은 양을 소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와는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활센터 입소 의지 및 가족의 지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