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유지와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7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05년 9월 5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6일 오전 1시 28분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2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4년 12월 30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생계유지 및 영업활동의 어려움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와 동법 부칙 제2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고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화된 규정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재량의 여지 없이 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하도록 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라는 엄격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 행위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재범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거의 위반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생계나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피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부터 C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아내입니다. - 피고 B: 등산 동호회에서 C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경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정조 의무가 침해되고 원고 A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그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부부의 긴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이 위자료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부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해당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처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상되는 위자료 범위와 소송 비용, 소송 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다수와 합의 및 피해액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수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람 - 검사 김지윤, 공도운: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 - 변호사 전웅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절도미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절도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이유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다수의 절도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유지와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7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05년 9월 5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6일 오전 1시 28분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2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4년 12월 30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생계유지 및 영업활동의 어려움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와 동법 부칙 제2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고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화된 규정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재량의 여지 없이 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하도록 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라는 엄격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 행위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재범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거의 위반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생계나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피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부터 C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아내입니다. - 피고 B: 등산 동호회에서 C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경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정조 의무가 침해되고 원고 A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그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부부의 긴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이 위자료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부터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해당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처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상되는 위자료 범위와 소송 비용, 소송 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다수와 합의 및 피해액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수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람 - 검사 김지윤, 공도운: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 - 변호사 전웅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절도미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절도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이유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다수의 절도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