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액상 대마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실제 판매한 물질이 대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불능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여러 차례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대마 매도 불능미수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피고인 B에게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C에게 액상 대마라고 속여 실제 대마가 아닌 무색 액체 4ml를 360만 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상화폐 30,020,580원 상당을 전송하고 총 26회에 걸쳐 대마 약 83g 및 액상 대마 카트리지 9개를 매수했으며 이 중 일부를 흡연했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마약류로 오인하여 판매하려 했을 때 형법상 불능미수 여부와 대마를 가상화폐로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도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액상대마로 인식했고 실제 판매된 물질이 합성대마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액상대마 매도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3,6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3호)을 몰수하며 30,020,58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마약류를 거래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고 판매하려던 물질이 액상 대마와 유사하여 C도 대마로 인식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고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발적으로 마약류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법규와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그리고 형법 제2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 의사가 있고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는 대마가 아닌 물질을 액상 대마로 인식하고 판매하려 했으며 구매자 C 또한 액상 대마로 알고 흡연하려 했기에 법원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 B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추가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3,600,000원이, 피고인 B로부터 30,020,580원이 '추징'되었고 압수된 대마 등은 '몰수'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불능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에게 판매하려 했거나 직접 투약한 경우 모두 심각하게 다뤄지며 처벌됩니다. 만약 실제 마약류가 아닌 다른 물질을 마약류로 알고 판매하려 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명확하고 행위 당시 일반인이 보기에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형법상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금융 거래 내역 및 가상화폐 지갑 주소 분석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솔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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