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이 숨겨진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어려운 가정환경과 정신적 질환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4일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마약류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