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국내에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해외 마약 판매자로부터 액상 대마 20㎖를 주문하여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이를 숙소에서 흡연한 사건입니다. 또한 A씨는 학사유학 비자의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음식점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중순경 전남 해남군의 숙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액상 대마 10㎖ 2병을 베트남화 120만 동(한화 약 6만 원)에 주문했습니다. 이 액상 대마 20㎖는 2019년 10월 19일 싱가포르에서 국제우편물에 은닉되어 발송되었고, 2019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수입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11월 16일 저녁 숙소에서 전자담배 기구를 이용하여 이 액상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8월 1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학사 유학(D-2-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2019년 9월 3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약 1개월 19일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음식점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액상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학사 유학 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CBD 오일 약 20㎖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에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수입된 대마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와 불법 체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장 구속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대마 수입)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및 체류 자격 외 활동)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마약류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아 강력히 처벌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보충액 형태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에 해당하며, 흡연 또한 불법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자격과 허가된 체류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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