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약속어음이 조건부로 발행되었고, 불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으며, 발행 당시 망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하며 약속어음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치매 진단이 의사 무능력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동거를 위한 주택 구입이 조건이었고, 피고가 망인을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 조건이 불성취되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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