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S는 T은행에 주식회사 U의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습니다. 2019년 8월 초, 피고인 A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198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이후에도 총 3장,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습니다. 피고인 S 역시 인천의 사무실에서 11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총 5장, 1억 221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판 과정에서 부도수표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수표 발행 및 부도 경위, 최종 부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2년 3월 사이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최종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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