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친형 B와의 재산 분배 문제와 부모님 묘지 관리에 대한 불만으로, 형 B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묘지 2기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 화장하여 봉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한 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형 B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형 B가 제주시 C에 있는 부친 D의 분묘와 제주시 E에 있는 모친 F의 분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피고인 A는 형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분묘 2기를 직접 개장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 화장하여 제주시 양지공원에 봉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 2기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분쟁과 묘지 관리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공동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형 B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묘지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행위를 분묘발굴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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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