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지역주택조합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 부지에 포함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불발 후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이 이루어지자 A조합은 B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B는 A조합의 사업 시행 자격,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의 유효성, 수용재결의 적법성, 이주대책 미시행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하며 건물 인도에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B의 반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A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는 A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고 A조합은 B와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 결정(개시일 2021년 7월 19일, 보상금 418,335,710원)에 따라 B를 위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A조합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며 B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고 B는 A조합의 사업 절차상 여러 위법성(주택법 잠탈, 국토계획법 위반, 실시계획인가 실효, 수용재결 위법, 이주대책 미시행)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하여 대립했습니다.
피고 B가 변론종결 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규정을 잠탈하여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고 그에 근거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수용재결의 기준일 산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이주대책이 미시행되어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하고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본소 청구(건물 인도)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제기 시기):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 등의 인도 또는 이전 의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토지를 수용하면 원래 소유자에게 인도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권리의 취득·소멸):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수용 개시일인 2021년 7월 19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의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26조 (주민과 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장 등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장 등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4/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이므로 이 주민 제안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동의 요건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요건일 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나 결정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특정 조건(인근에 적합한 토지 없음 등) 하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지구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피고에게 법정 최고액인 1,200만원을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반소 제기 시기: 소송 중 상대방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된 반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익사업과 부동산 수용: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등)를 거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주민 제안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시 받았다면 그 변경인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불만: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액수나 협의 과정의 불성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 자체를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주대책: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주대책 대신 법정 기준에 따른 이주정착금(예: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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