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서 피고가 자신의 지분보다 넓은 면적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각자 점유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대구 수성구 C 소재의 한 필지 토지 253.6㎡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자 그 토지 위에 자신의 2층 주택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공용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127.5㎡를 넘어서 13.25㎡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0,372,000원(2016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과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257,800원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각자가 소유하여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자신의 지분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각자 점유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 B가 자신의 점유 부분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하는 통행로 부분의 1/2 공유 전제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불법 점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물 분할 (민법 제268조):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그 물건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 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공유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각자의 건물 등을 지어 사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각자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과거 이용 상황, 건물 등의 존재, 소유권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가 점유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에 각자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 공유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의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공동 소유 시 각자의 점유 부분이나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 왔다면, 나중에 지분 비율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단 점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 지분과 실제 점유 면적이 다르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면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초과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행로 등 공동 부분에 대한 사용 방식이나 지분은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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