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강릉시 D 토지는 원고 A, B와 피고 C, 대한민국이 각 지분별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토지 전체를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토지가 처음부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고 현재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 토지가 단순 공유 관계가 아닌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릉시 D 토지는 원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피고 대한민국이 E, I, K 등에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팔았습니다. 당시 실제 점유 현황과 도로 연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을 매매 목적물로 삼고 단위 가격도 다르게 적용했으나, 토지를 분할하는 대신 등기부상으로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지분들은 여러 차례의 매매와 상속을 거쳐 현재의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들도 각자 점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B에게 국유재산인 피고2 점유부분 34m²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단순한 공유(여러 명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사용하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한 공유 관계가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계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토지 매매 경위, 점유 현황, 매매 목적물의 특정 및 단위 가격 차등 적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가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등기부상으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은 각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신탁적인 의미만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신탁된 지분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부분을 양도받고 편의상 전체에 대해 공유지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특정 부분이 계속해서 양도되고 지분 등기도 전전되면 상호명의신탁 관계도 그대로 이어지며, 다른 특정 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특정 부분을 양도받은 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됩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1087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최초 매매 당시부터 특정 부분의 점유 현황, 가격 차등, 그리고 이후 지분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등이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그 부분에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등 배타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공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특정 점유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보다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부상 공유 지분으로 이전받더라도, 실제로 매수하려는 부분이 전체 토지 중 특정 부분이라면 매매 계약서에 그 특정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토지 분할을 통해 별도의 필지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등기부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할 경우, 추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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