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3년여 동안 총 198회에 걸쳐 4억 1천8백4십8만3천4백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요 범행은 야간에 법무사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통장,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는 방식이었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로 총 3백2십만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쉽게 침입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 같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통장,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특히 훔친 신용카드로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등 대담하고 반복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기소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출소 후 다시 발생한 장기간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가 '상습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과 금액 산정,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되었던 손전등 1개는 몰수하고, 농협은행 통장 1개는 피해자 이해○에게, 또 다른 농협은행 통장 1개는 피해자 청암세무법인 밀양지사에게,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0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4장, 1천 원권 6장 등 현금은 피해자 김준○에게 각각 돌려주도록(환부)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김○○에게 1천8백만 원, 노○○에게 7백4십만9천6백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절취한 점, 절취한 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32조(상습절도)가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건조물(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며, 절도 시도에 그친 경우 형법 제342조(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예: 손전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고, 피해자의 물건(예: 통장, 현금)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환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 규정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때로는 가집행도 가능합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절도 범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죄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이나 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 사용이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 및 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이자 등의 특정 부분은 배상 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설명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기록으로 남으며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