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카페 창업 컨설팅을 둘러싸고 발생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카페 개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초도물품 및 교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맹계약으로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가맹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52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고양시에서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전문가로, 피고에게 카페 운영 컨설팅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과거 A의 학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 후 카페를 운영했던 자로, A에게 카페 운영 컨설팅을 요청하고 커피점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과거 A의 바리스타 학원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G라는 이름의 커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커피점)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9일 200만 원, 같은 달 29일 800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9월 19일 1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27일 이 사건 커피점에 15,529,650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컨설팅 계약이며, 물품대금과 교육비(총 300만 원 중 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었으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계약이 '카페 개업 컨설팅 계약'인지, 아니면 '가맹 계약'인지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초도물품 15,529,650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비 200만 원(총 300만 원 중 100만 원 지급 후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가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9,65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교육비 200만 원)와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30,000,10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실제 주고받은 금전의 명목, 가맹계약서의 미날인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 아닌 '카페 개업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컨설팅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초도물품대금은 인정되었으나 추가 교육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도물품대금 15,529,65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한 점, 컨설팅 비용 입금을 언급한 점, 가맹계약서에 날인이 없고 계약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으므로, 가맹사업법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4. **입증 책임**: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교육비 2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컨설팅 내용, 제공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 대금, 교육 내용 및 비용 등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의 법적 요건 확인**: 가맹사업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의 성격이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 확보**: 돈을 주고받거나 물품을 주고받을 때에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물품 수령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대화 기록 보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용 산정 및 합의 명확화**: 컨설팅 비용, 물품 대금, 교육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각 비용 항목의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상해사망보험 계약에 따라, 어머니 D이 여름 폭염 중 주거지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자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질병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며 이는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의 아들이자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상해사망보험 계약의 보험금 수익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어머니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사망인 D: 원고 A의 어머니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해사망보험 계약 피보험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3일, 원고 A의 어머니 D은 부산 수영구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안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추정했고, 수사기관도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이 손상이 없는 점, 직장 체온 41도, 망인이 평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머니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망 원인 불명확성 및 질병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음에도 열사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온 다습한 환경, 망인이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했던 점, 검안의와 수사기관이 망인의 직장 체온이 41도였던 점 등을 근거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이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열사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아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또한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부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 6%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입증의 중요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사망이나 상해의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검 여부에 상관없이, 사체 검안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 상황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망 원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같은 기상 조건이나 거주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부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해', '외래의 사고' 등의 정의와 면책 조항을 미리 파악하고,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경찰 조사 기록, 의료 기록, 주변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양도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속을 어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전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이 변제와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부평에 위치한 'E 부평점'을 피고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받은 사람 - 피고 B: 'E 부평점'의 가맹점주로 원고에게 점포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 - F: 피고의 동생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운영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E 부평점'의 권리를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500만 원은 10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6개월 후 오픈 행사 및 간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9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900만 원을 모두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정을 어긴 간판비용 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점포를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대금 잔금의 미지급 여부,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위 채권들을 피고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 3. 14.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2. 6.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 잔금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채무의 변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7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총 150만 원의 2월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전 점포 양수·양도 계약이 새로운 계약 체결로 인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00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채권 100만 원, 총 6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채권 6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소멸시켰습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며, 보통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법상 이유(예: 변제, 상계, 계약 해지 등)로 이의를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고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권리금 외 시설 유지·보수, 특정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증빙 자료(계좌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이나 명확한 전자 기록(메시지 등)을 남겨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기존 계약금의 처리 방식(반환, 새로운 계약금으로 대체 등)을 명확히 정해야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카페 창업 컨설팅을 둘러싸고 발생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카페 개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초도물품 및 교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맹계약으로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가맹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52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고양시에서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전문가로, 피고에게 카페 운영 컨설팅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과거 A의 학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 후 카페를 운영했던 자로, A에게 카페 운영 컨설팅을 요청하고 커피점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과거 A의 바리스타 학원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G라는 이름의 커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커피점)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9일 200만 원, 같은 달 29일 800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9월 19일 1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27일 이 사건 커피점에 15,529,650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컨설팅 계약이며, 물품대금과 교육비(총 300만 원 중 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었으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계약이 '카페 개업 컨설팅 계약'인지, 아니면 '가맹 계약'인지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초도물품 15,529,650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비 200만 원(총 300만 원 중 100만 원 지급 후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가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9,65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교육비 200만 원)와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30,000,10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실제 주고받은 금전의 명목, 가맹계약서의 미날인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 아닌 '카페 개업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컨설팅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초도물품대금은 인정되었으나 추가 교육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도물품대금 15,529,65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한 점, 컨설팅 비용 입금을 언급한 점, 가맹계약서에 날인이 없고 계약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으므로, 가맹사업법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4. **입증 책임**: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교육비 2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컨설팅 내용, 제공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 대금, 교육 내용 및 비용 등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의 법적 요건 확인**: 가맹사업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의 성격이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 확보**: 돈을 주고받거나 물품을 주고받을 때에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물품 수령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대화 기록 보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용 산정 및 합의 명확화**: 컨설팅 비용, 물품 대금, 교육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각 비용 항목의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상해사망보험 계약에 따라, 어머니 D이 여름 폭염 중 주거지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자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질병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며 이는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의 아들이자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상해사망보험 계약의 보험금 수익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어머니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사망인 D: 원고 A의 어머니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해사망보험 계약 피보험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3일, 원고 A의 어머니 D은 부산 수영구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안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추정했고, 수사기관도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이 손상이 없는 점, 직장 체온 41도, 망인이 평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머니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망 원인 불명확성 및 질병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음에도 열사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온 다습한 환경, 망인이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했던 점, 검안의와 수사기관이 망인의 직장 체온이 41도였던 점 등을 근거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이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열사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아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또한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부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 6%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입증의 중요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사망이나 상해의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검 여부에 상관없이, 사체 검안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 상황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망 원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같은 기상 조건이나 거주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부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해', '외래의 사고' 등의 정의와 면책 조항을 미리 파악하고,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경찰 조사 기록, 의료 기록, 주변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양도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속을 어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전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이 변제와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부평에 위치한 'E 부평점'을 피고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받은 사람 - 피고 B: 'E 부평점'의 가맹점주로 원고에게 점포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 - F: 피고의 동생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운영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E 부평점'의 권리를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500만 원은 10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6개월 후 오픈 행사 및 간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9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900만 원을 모두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정을 어긴 간판비용 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점포를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대금 잔금의 미지급 여부,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위 채권들을 피고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 3. 14.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2. 6.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 잔금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채무의 변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7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총 150만 원의 2월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전 점포 양수·양도 계약이 새로운 계약 체결로 인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00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채권 100만 원, 총 6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채권 6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소멸시켰습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며, 보통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법상 이유(예: 변제, 상계, 계약 해지 등)로 이의를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고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권리금 외 시설 유지·보수, 특정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증빙 자료(계좌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이나 명확한 전자 기록(메시지 등)을 남겨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기존 계약금의 처리 방식(반환, 새로운 계약금으로 대체 등)을 명확히 정해야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