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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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10 |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 1/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20 | 1/5 (리스회사는 1/10) |

압류/처분/집행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供託)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0조제2항·제3항).
법원은 통상 가처분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10 |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 1/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20 | 1/5 (리스회사는 1/10) |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ΟΟΟ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ΟΟ지방법원 귀중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 사 (인)
보험가입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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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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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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