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과거 마약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료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일부 단약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중순경 평택시의 한 건물에서 D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진행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인지되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메트암페타민)를 투약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특히 과거 동종 전과와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단약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다시 투약한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일부 단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실형 대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개전의 정과 재활 가능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투약에 사용한 마약류에 대한 금액으로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10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성 태도, 단약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친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난 후 자발적으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형을 감경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검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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