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