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들로, 서로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일부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울산,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피고인 D와 E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와 G는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점, 그리고 일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투약 및 소지, 판매, 불법체류 등의 범죄에 대해 각각의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와 G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