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보험회사인 원고와 타워크레인 사업을 하는 피고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타워크레인 설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해체 및 재설치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보험사고 예방 비용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져 전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해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자체의 수리나 재설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방지비용으로 65,8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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