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중고차를 구매한 지 보름 만에 차량 내 전기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자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및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5일 중고차 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개업자 G의 소개로 피고 D로부터 39,000,000원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개업자 G은 해당 차량에 성능이나 상태 하자가 없으며 사고이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후 16일이 지난 2022년 1월 21일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여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져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글로브 박스 부근 시가라이터 연결 전선에 임의로 설치된 전선의 절연 불량 및 열화로 인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량 인도 시부터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적 결함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고차 매도인이 차량의 전기적 결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판매자)에게 원고(구매자)에게 25,000,000원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39,000,000원 중 2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을 조정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매매된 물건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고차에 전기적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고 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82조(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는 차량 구매 후 16일 만에 화재가 발생하여 하자를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가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차량이 전소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으로 모든 하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 정비사를 통한 별도 점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부에 임의로 설치된 전기 장치나 개조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부분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후 단기간 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상태 변화, 화재 발생 시점, 원인 등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화재조사서, 수리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 경우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