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골반, 대퇴골, 비골, 요골, 거골, 중족골 등 다수의 골절 및 장간막동해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 - 피해자 B(남, 52세): ND750D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한 사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16주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이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조항입니다. 즉, 피고인 A가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에 있어서 벌금의 액수를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환산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G과 H에게 1억 1,000만원의 채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후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줄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실제로는 매매 의사가 없었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들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G과 H에게 1억 1,000만원의 채권(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피고 D주식회사: 채무자 G과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억 3,000만원에 매수한 회사 - 소외 G, H (채무자들): 원고 A에게 1억 1,000만원의 빚을 져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채무자 G과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4월 29일, 채무자들로부터 각 5,50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2021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21년 5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1억 1,000만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 G과 H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D주식회사(수익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과 피고 간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고(선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에 상당하는 36억 3,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악의)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선의)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어떤 법률 효과도 바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허위로 계약을 했다는 통정허위표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포함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수익자)가 해당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선의)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시세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취득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겉으로만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마사지샵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시설권리금 3,600만 원과 자신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리금 반환 약정이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납부 및 전 기간 동일 산정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한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0월경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 9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지급한 총 4,700만 원 중 3,600만 원이 초기 시설 투자비로서 권리금에 해당하며, 이를 돌려받을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 B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월 46,230원 × 24개월)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보증금 및 차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미납 차임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72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라 권리금 3,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약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시설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은 상가 인테리어와 권리금에 대한 권리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 또한 '권리금은 내 돈이 아니니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과거 소송에서 기각된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이 차임을 미납한 사실도 있어 충당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계약서 특약사항 및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비등)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려면 명확한 특약이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판력(旣判力)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다가 기각된 권리금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권리금은 보통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반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와 권리금에 대한 권리 없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시설물 철거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거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관리비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부담할지 명시하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그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에 의해 다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새로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골반, 대퇴골, 비골, 요골, 거골, 중족골 등 다수의 골절 및 장간막동해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람. - 피해자 B(남, 52세): ND750D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한 사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중대한 상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16주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이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조항입니다. 즉, 피고인 A가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에 있어서 벌금의 액수를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환산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G과 H에게 1억 1,000만원의 채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후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줄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실제로는 매매 의사가 없었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들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G과 H에게 1억 1,000만원의 채권(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피고 D주식회사: 채무자 G과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억 3,000만원에 매수한 회사 - 소외 G, H (채무자들): 원고 A에게 1억 1,000만원의 빚을 져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채무자 G과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4월 29일, 채무자들로부터 각 5,50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2021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21년 5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1억 1,000만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 G과 H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D주식회사(수익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과 피고 간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고(선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에 상당하는 36억 3,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악의)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선의)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어떤 법률 효과도 바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허위로 계약을 했다는 통정허위표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포함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수익자)가 해당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선의)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시세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취득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겉으로만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마사지샵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시설권리금 3,600만 원과 자신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리금 반환 약정이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납부 및 전 기간 동일 산정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한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0월경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 9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지급한 총 4,700만 원 중 3,600만 원이 초기 시설 투자비로서 권리금에 해당하며, 이를 돌려받을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 B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월 46,230원 × 24개월)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보증금 및 차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미납 차임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72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라 권리금 3,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약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109,5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시설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은 상가 인테리어와 권리금에 대한 권리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 또한 '권리금은 내 돈이 아니니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과거 소송에서 기각된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이 차임을 미납한 사실도 있어 충당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계약서 특약사항 및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비등)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려면 명확한 특약이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판력(旣判力)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다가 기각된 권리금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권리금은 보통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반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와 권리금에 대한 권리 없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시설물 철거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거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관리비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부담할지 명시하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그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에 의해 다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새로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