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범죄수익 3,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 추징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고,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감액했으나, 징역형을 포함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고인 측 증인 F: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관리책 역할을 했던 인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초부터 2024년 4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총 40억 원 가량의 불법 자금 인출에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이는 총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이며, 원심에서 선고된 3,500만 원의 추징액이 적정한지와 징역 1년 6개월 등 전체적인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범죄수익인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 6개월 등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되었고, 범죄수익 추징액은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항소심은 추징금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추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추징을 명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가납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된 추징금 2,00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5. **양형의 합리적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껏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된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6. **추징액 인정의 증명 정도**: 추징액을 산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현금 인출, 전달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은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평소 행실, 주변 환경, 범행 동기, 범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아들)과 원고 M(며느리)이 피고 E(어머니)와 피고 D(누나)를 상대로 한복 사업체 'H'에 물품을 공급한 대금, H에서 근무한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그리고 건물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2004년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H에 원단, 저고리,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 8억 3천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원고 M은 귀국 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들을 도와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으며, 약정된 급여(월 350만 원)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추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공사에 자신의 자금 1,370만 원을 투입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1,779,17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E의 아들이자 피고 D의 동생으로, 중국에서 원단 사업을 하다가 귀국하여 어머니와 누나가 운영하는 한복 사업체 'H'에 물품을 공급하고 건물 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M: 원고 A의 배우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H'에서 함께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의 어머니이자 피고 D의 어머니로, 1988년부터 한복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딸인 피고 D와 공동으로 'H'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누나이자 피고 E의 딸로, 2005년부터 어머니 피고 E와 공동으로 한복 사업체 'H'를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03년경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방직업 회사를 설립했고, 2004년경부터 귀국 전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복 사업체 'H'에 원단 및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2020년 귀국한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원고 M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며, 약 7개월간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세후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건물 공사에 1,370만 원을 투입했음에도 피고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A이 물품을 납품한 후 지급을 요청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해왔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 이전을 기대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H'에서 일하거나 건물 공사에 참여한 것은 원고들 자신의 사업(물품 전시 등) 목적과 피고 E가 원고 A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왔던 사정(부도난 어음 변제, 생활비 지원 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원인 없는 노무 제공이나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족 간의 오랜 사업 및 경제적 지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노무 제공, 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대금 미지급 여부 및 금액 특정:** 원고 A이 'H'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주장하는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피고들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판단. 3.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과 원고 M이 'H'에서 근무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노무 제공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최저임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4.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 피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피고 E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2. 14.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및 원고 M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98/10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M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 M이 모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극히 일부인 1,779,175원만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주장한 대부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거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들이 'H'에서 근무한 것이나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 같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이 상인 간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57조 (공동사업자의 연대 책임):** 상법은 여러 상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와 피고 D가 공동으로 한복 사업체 'H'를 운영했으므로, 인정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의 묵시적 승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잔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이를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인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종의 물품을 추가 주문한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4년부터의 과거 물품대금에 대한 묵시적 승인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2020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며 거래를 유지했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부당이득 성립 요건:**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으로 보며, 이익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H 근무나 건물 공사 참여가 무상 사용, 피고들의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거나 피고들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족 간 또는 계속적인 거래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명확화:** 가족 간이라도 물품 공급, 노무 제공, 금전 대여, 공사 등 사업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품목, 수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 근무 기간, 급여, 공사 범위 및 비용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증빙 자료:**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명세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단가 약정 증거, 근무 기록부, 공사 견적서 및 완료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도 특정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임을 명시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정산 및 확인:**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미지급 대금이나 채무 현황을 상호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잔존 채무의 존재와 정확한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남겨야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관리:**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채무자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채무 확인서 작성 등)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요건:**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 사용이나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지를 판단합니다. * **공사비 청구 시 유의점:** 건물의 가치 상승을 주장하며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의 지시 여부, 공사의 필요성, 투입된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감정평가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금 세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책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허위의 가상 부동산 투자 사이트와 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2,975만 6,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수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방조행위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범죄수익 3,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 추징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고,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감액했으나, 징역형을 포함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고인 측 증인 F: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관리책 역할을 했던 인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초부터 2024년 4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총 40억 원 가량의 불법 자금 인출에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이는 총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이며, 원심에서 선고된 3,500만 원의 추징액이 적정한지와 징역 1년 6개월 등 전체적인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범죄수익인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 6개월 등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되었고, 범죄수익 추징액은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항소심은 추징금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추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추징을 명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가납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된 추징금 2,00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5. **양형의 합리적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껏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된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6. **추징액 인정의 증명 정도**: 추징액을 산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현금 인출, 전달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은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평소 행실, 주변 환경, 범행 동기, 범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아들)과 원고 M(며느리)이 피고 E(어머니)와 피고 D(누나)를 상대로 한복 사업체 'H'에 물품을 공급한 대금, H에서 근무한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그리고 건물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2004년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H에 원단, 저고리,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 8억 3천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원고 M은 귀국 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들을 도와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으며, 약정된 급여(월 350만 원)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추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공사에 자신의 자금 1,370만 원을 투입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1,779,17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E의 아들이자 피고 D의 동생으로, 중국에서 원단 사업을 하다가 귀국하여 어머니와 누나가 운영하는 한복 사업체 'H'에 물품을 공급하고 건물 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M: 원고 A의 배우자로,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H'에서 함께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의 어머니이자 피고 D의 어머니로, 1988년부터 한복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딸인 피고 D와 공동으로 'H'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누나이자 피고 E의 딸로, 2005년부터 어머니 피고 E와 공동으로 한복 사업체 'H'를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03년경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방직업 회사를 설립했고, 2004년경부터 귀국 전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복 사업체 'H'에 원단 및 한복 등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2020년 귀국한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원고 M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며, 약 7개월간 'H'에서 일하고 건물의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세후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건물 공사에 1,370만 원을 투입했음에도 피고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A이 물품을 납품한 후 지급을 요청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해왔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 이전을 기대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H'에서 일하거나 건물 공사에 참여한 것은 원고들 자신의 사업(물품 전시 등) 목적과 피고 E가 원고 A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왔던 사정(부도난 어음 변제, 생활비 지원 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원인 없는 노무 제공이나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족 간의 오랜 사업 및 경제적 지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노무 제공, 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대금 미지급 여부 및 금액 특정:** 원고 A이 'H'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주장하는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피고들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판단. 3.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과 원고 M이 'H'에서 근무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노무 제공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최저임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4.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 피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피고 E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2. 14.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및 원고 M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98/10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M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 M이 모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 중 극히 일부인 1,779,175원만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원고들의 최저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원고 A의 건물 공사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주장한 대부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거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들이 'H'에서 근무한 것이나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 같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이 상인 간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57조 (공동사업자의 연대 책임):** 상법은 여러 상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와 피고 D가 공동으로 한복 사업체 'H'를 운영했으므로, 인정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의 묵시적 승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했더라도, 잔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이를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인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종의 물품을 추가 주문한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4년부터의 과거 물품대금에 대한 묵시적 승인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2020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며 거래를 유지했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부당이득 성립 요건:**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으로 보며, 이익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H 근무나 건물 공사 참여가 무상 사용, 피고들의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거나 피고들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족 간 또는 계속적인 거래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명확화:** 가족 간이라도 물품 공급, 노무 제공, 금전 대여, 공사 등 사업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품목, 수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 근무 기간, 급여, 공사 범위 및 비용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증빙 자료:**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명세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단가 약정 증거, 근무 기록부, 공사 견적서 및 완료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도 특정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임을 명시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정산 및 확인:**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미지급 대금이나 채무 현황을 상호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잔존 채무의 존재와 정확한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남겨야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관리:**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채무자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채무 확인서 작성 등)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요건:**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 사용이나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지를 판단합니다. * **공사비 청구 시 유의점:** 건물의 가치 상승을 주장하며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의 지시 여부, 공사의 필요성, 투입된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감정평가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자금 세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책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허위의 가상 부동산 투자 사이트와 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2,975만 6,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수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방조행위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