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건설업자(원고 A)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건축주(피고 B)는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추가 공사대금과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자 - 피고 B: 원고 A에게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월 3일 피고 B와 2억 2천만 원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공은 2019년 8월 2일로, 약정된 기한보다 63일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원고 A는 계약 외에 수행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34,416,05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미시공, 오시공, 하자로 인한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860,000원 등 총 28,13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계약 외에 추가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인정 범위와 액수입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제시한 여러 견적내역서 중 어떤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해진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약정된 지체상금의 액수가 과도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건축주 B)는 원고(건설업자 A)에게 추가 공사대금 25,16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건설업자 A)는 피고(건축주 B)에게 미시공, 오시공, 하자 보수 비용과 감액된 지체상금 합계 14,29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업자 A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건축주 B의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견적내역서(3차)'를 기준으로 인정되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건설업자의 추가 공사 수행 등을 고려하여 약정액의 50%로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상호 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추가 공사를 수행한 점, 그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 추가 공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13,860,000원을 50% 감액한 6,93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이 건설업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 준 것입니다. 2. **도급계약의 원칙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B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 내용과 다른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건설업자)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작성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견적내역서(3차)'에 기재된 금액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변경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명해두세요. 견적서나 내역서의 최종본에 상호 서명하여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 지연 시 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공사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연 발생 사유(건축주의 요청, 예측 불가능한 상황, 건설업자의 귀책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나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3. **하자 발생 시 즉시 기록하고 통지하세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즉시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는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동 공사 비용 분담은 미리 약정하세요:**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0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촬영 장소는 공중화장실, 병원 탈의실, 모텔, 심지어는 응급실까지 다양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2020년 5월 19일) 이전의 범행에는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에 의해 공중화장실, 탈의실, 모텔, 응급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4명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6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장소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 틈새, 근무하던 병원의 여자 탈의실,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하는 장면, 심지어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신체 부위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에도 이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상습범 조항을 포괄하여 적용했으나, 항소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 신설 이전의 행위에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는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따라 원심의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전의 행위는 '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개정 후의 행위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나누어 의율한 후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4년간 6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습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0. 5. 19. 개정 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촬영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2020. 5. 19. 신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상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상습범 법리**: 상습범은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반복적인 행위 습관)이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습벽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단일 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5. **포괄일죄 법리**: 여러 개의 행위가 법률상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은 대표적인 포괄일죄의 예시이지만, 만약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신설되었다면, 그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 적용 시점의 중요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불법 촬영 행위에는 신설된 상습범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 당시의 법률인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적용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법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습범 인정 기준**: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4명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보안 처분**: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요양병원이 병원 이사장 겸 간호사가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전담 간호 인력으로 포함하여 높은 등급의 입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 청구로 보아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병원 측은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부산 북구에서 'C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해 온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 입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인 A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를 이유로 50,991,450원의 환수를 결정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5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이사장 D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환자 간호 업무 외에 이사장으로서의 결재 업무 등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D를 전담 간호 인력에 포함하여 요양병원 입원료를 실제보다 높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A에 3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22. 10. 17. ~ 2022. 11. 15.)을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2022년 9월 21일 의료법인 A에게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시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한 의료법인 이사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의료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의료법인 A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는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만이 간호 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의 간호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그 외에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병행했다면 전담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입원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 환자에게 적정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에는 해당 인력이 직책이나 형식적인 고용 계약 내용이 아닌, 실제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간호 업무 외에 병원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병행했다면,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이사장과 같이 간호 업무 외에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만을 전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의 세부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환수 처분은 물론 업무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건설업자(원고 A)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건축주(피고 B)는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추가 공사대금과 미시공,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자 - 피고 B: 원고 A에게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월 3일 피고 B와 2억 2천만 원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공은 2019년 8월 2일로, 약정된 기한보다 63일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원고 A는 계약 외에 수행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34,416,05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미시공, 오시공, 하자로 인한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860,000원 등 총 28,13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계약 외에 추가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인정 범위와 액수입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제시한 여러 견적내역서 중 어떤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해진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약정된 지체상금의 액수가 과도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건축주 B)는 원고(건설업자 A)에게 추가 공사대금 25,16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건설업자 A)는 피고(건축주 B)에게 미시공, 오시공, 하자 보수 비용과 감액된 지체상금 합계 14,29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업자 A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건축주 B의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견적내역서(3차)'를 기준으로 인정되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건설업자의 추가 공사 수행 등을 고려하여 약정액의 50%로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상호 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추가 공사를 수행한 점, 그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 추가 공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13,860,000원을 50% 감액한 6,93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이 건설업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 준 것입니다. 2. **도급계약의 원칙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B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 내용과 다른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건설업자)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작성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견적내역서(3차)'에 기재된 금액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변경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명해두세요. 견적서나 내역서의 최종본에 상호 서명하여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 지연 시 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공사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연 발생 사유(건축주의 요청, 예측 불가능한 상황, 건설업자의 귀책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나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3. **하자 발생 시 즉시 기록하고 통지하세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즉시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는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동 공사 비용 분담은 미리 약정하세요:**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0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촬영 장소는 공중화장실, 병원 탈의실, 모텔, 심지어는 응급실까지 다양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2020년 5월 19일) 이전의 범행에는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에 의해 공중화장실, 탈의실, 모텔, 응급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4명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6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장소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 틈새, 근무하던 병원의 여자 탈의실,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하는 장면, 심지어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신체 부위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에도 이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상습범 조항을 포괄하여 적용했으나, 항소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 신설 이전의 행위에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는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따라 원심의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전의 행위는 '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개정 후의 행위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나누어 의율한 후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4년간 6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습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0. 5. 19. 개정 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촬영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2020. 5. 19. 신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상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상습범 법리**: 상습범은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반복적인 행위 습관)이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습벽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단일 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5. **포괄일죄 법리**: 여러 개의 행위가 법률상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은 대표적인 포괄일죄의 예시이지만, 만약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신설되었다면, 그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 적용 시점의 중요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불법 촬영 행위에는 신설된 상습범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 당시의 법률인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적용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법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습범 인정 기준**: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적용되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4명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보안 처분**: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요양병원이 병원 이사장 겸 간호사가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전담 간호 인력으로 포함하여 높은 등급의 입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 청구로 보아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병원 측은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부산 북구에서 'C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해 온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 입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인 A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를 이유로 50,991,450원의 환수를 결정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5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이사장 D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환자 간호 업무 외에 이사장으로서의 결재 업무 등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D를 전담 간호 인력에 포함하여 요양병원 입원료를 실제보다 높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A에 3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22. 10. 17. ~ 2022. 11. 15.)을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2022년 9월 21일 의료법인 A에게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시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한 의료법인 이사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의료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의료법인 A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는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만이 간호 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의 간호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그 외에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병행했다면 전담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입원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 환자에게 적정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에는 해당 인력이 직책이나 형식적인 고용 계약 내용이 아닌, 실제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간호 업무 외에 병원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병행했다면,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이사장과 같이 간호 업무 외에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 인력이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만을 전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의 세부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환수 처분은 물론 업무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