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2011년부터 임차하여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2019년 피고 H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 A와 2019년, 2022년 두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은 4억 4,100만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고 A는 2023년 12월 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H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년 5월 14일 이후 소장 송달일(2024년 5월 2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22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 24일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H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원고 A는 여전히 4,727,977원의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H는 부엌 대리석 상판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88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 H가 원고 A에게 7,9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 A는 2011년부터 임차해온 주택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주택 매매 잔금일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H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H는 세입자 A가 건물을 인도할 당시 부엌 대리석 상판이 훼손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 비용 88만 원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보증금 반환액,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 A가 2024년 5월 14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지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소장 송달일인 2024년 5월 2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22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H가 주장한 2024년 1월경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부엌 대리석 상판 중 일부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H가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 88만 원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7,9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최종 변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