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과 모니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사기 행각에 사용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분실물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자신의 통장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며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총 35명으로부터 약 560만 원을 편취했으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점, 구속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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