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