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로봇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도급계약상 대금 지급, 기성고 대금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분할선적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로봇이 계약 내용에 따라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이나 기성고 대금 지급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로봇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로봇의 주파수가 소요군에서 제시한 범위를 만족해야 하고, 세부 정보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주파수를 통보하고, 주파수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분할 선적 요청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로봇 인도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로봇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5,436,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선택적으로 도급계약상 대금 지급 또는 기성고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로봇의 납품 기한은 2019년 10월 30일이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5일부터 수차례 계약 이행을 독촉한 후 2020년 2월 27일 A 주식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파수 일방 통보, 협력 의무 불이행, 수령 거절 등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로봇 구매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라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상당의 대금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로봇의 주파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요군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원고는 계약 납품 기한인 2019년 10월 30일 전까지 주파수 관련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입찰 사례도 피고가 주파수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해제 통보일인 2020년 2월 27일까지 로봇 인도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로봇이 계약 내용에 좇아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로봇 본체 제작사인 D가 발급한 주파수 관련 인증서 내용이 소요군에 통보된 주파수와 달랐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이 매매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원고의 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대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행을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이행 협력 의무: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계약의 기성고 대금 청구: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라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사한 정부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용, 구매요구서 등 첨부 서류의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사양, 납기, 협력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핵심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어 본 사안의 '주파수'와 같이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충족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납품 기한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 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한이 도과한 후의 협력 요청이나 책임 전가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중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선적이나 일부 납품 등 계약 조건 외의 방식으로 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명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이 이행한 부분이 계약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기성고 대금 청구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도 의무 이행의 제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에 따른 인도 준비 완료 통지, 운송 서류 등 객관적인 이행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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