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퉜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에서는 판결의 주문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서 잘못 기재된 부동산의 위치를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정확한 위치인 '용인시 처인구 E'로 바로잡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정은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으며, 판사 김동현에 의해 2020년 11월 3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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