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D에게 총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가 이 채무에 대해 채무자이거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팔자 원고는 C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D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C에게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D에게 2022년 5월 9일 5,000만 원, 2023년 2월 27일 1,000만 원, 2023년 3월 17일 2,0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C가 이 채무의 채무자이거나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C가 2024년 1월 29일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C가 원고 A에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C의 아파트 매매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해 C가 채무자이거나 D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 차용증에 없고 C의 서명도 없었으며,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연대보증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소송(2024가단203814)에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C가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재산 처분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본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명확한 합의와 이를 증명할 증거(계약서, 서명 등)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지(예: 연대보증)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 등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그 내용에 채무의 책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연대보증과 같은 중요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확실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아무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