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