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용권은 임신·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Q&A]
Q.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외에도 기저귀·조제분유, 첫만남 이용권,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국민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신고 및 등록을 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임신 진료비 신청,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 상담: 민원서비스(https://www.nhis.or.kr/)
• 전화 상담: 고객센터 ☎1577-000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그 밖에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이 사이트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