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청구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청구인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문○○은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23년 7월 31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요인(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추(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판단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소원심판(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으로 인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은 의류 매매 사업을 하며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총 7,700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사업이 위험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매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갚지 못한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 분쟁 상황 2017년 9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옷 10만 장 매입에 4,000만 원이 필요하며 한 달 내로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빚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메우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했고, 2017년 1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의류 매매 사업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과 법학 전공자라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의류 매매 사업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중고 여성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 고의(가로챌 의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는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투자약정 당시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속였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위험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 투자 경험도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투자라도 투자 전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 구조, 투자 대상자의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원금 상환 방식과 기한, 수익 분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 과거 거래 내역,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정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해 2017년 2월 9일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 C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특정 부동산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 - C (피고, 항소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부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7년 2월 9일 특정 부동산의 1/6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2017년 2월 9일자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부동산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피고 C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라는 부분을 "2017. 2.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로 경정하여 약정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2017년 2월 9일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건은 약정(계약)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3조, 제105조 등 관련 조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6조). 법원은 2017년 2월 9일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지분 이전 약정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그 내용, 일자, 당사자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히 등기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매매, 증여, 약정 등)가 중요하며, 법원은 그 원인을 명확히 하여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문구상의 명확화를 위한 경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질적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5
청구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청구인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문○○은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23년 7월 31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요인(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추(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판단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소원심판(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으로 인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은 의류 매매 사업을 하며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총 7,700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사업이 위험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매매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갚지 못한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 분쟁 상황 2017년 9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옷 10만 장 매입에 4,000만 원이 필요하며 한 달 내로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빚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메우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했고, 2017년 1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의류 매매 사업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과 법학 전공자라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의류 매매 사업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중고 여성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 고의(가로챌 의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는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투자약정 당시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속였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위험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 투자 경험도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투자라도 투자 전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 구조, 투자 대상자의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원금 상환 방식과 기한, 수익 분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 과거 거래 내역,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정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해 2017년 2월 9일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 C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특정 부동산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 - C (피고, 항소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부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7년 2월 9일 특정 부동산의 1/6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2017년 2월 9일자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부동산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피고 C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라는 부분을 "2017. 2.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로 경정하여 약정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2017년 2월 9일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건은 약정(계약)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3조, 제105조 등 관련 조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6조). 법원은 2017년 2월 9일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지분 이전 약정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그 내용, 일자, 당사자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히 등기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매매, 증여, 약정 등)가 중요하며, 법원은 그 원인을 명확히 하여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문구상의 명확화를 위한 경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질적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