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
1.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행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
1.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