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임신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Q&A]
Q. 태아 검진을 가려고 합니다. 무급으로 가야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직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사업주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의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