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주식회사 A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통상거래가격 미만 판매 및 부당성 인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자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2위 사업자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M 주식회사: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로서 주식회사 A의 경쟁사업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 등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9.2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전송서비스가 필수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사실상 원재료 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윤압착' 행위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약 20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앱 푸쉬 서비스' 등 타 서비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 포함되는지, 주식회사 A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된 것인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금지, 회계분리, 보고)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여기서 '통상거래가격'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윤압착은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원재료 공급 및 완제품 판매 모두 수행)가 상류 시장의 원재료 판매 가격(도매가격)과 하류 시장의 완제품 판매 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여서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신의 하류시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및 의도,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시장점유율 산정 시 금액 기준이 어려운 경우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공정위의 산정 방식이 적법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는 법리와 함께, 회계분리 명령이 사업 자체의 구조적 분리가 아닌 자산, 수익, 비용 항목의 분리를 의미하며 그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동통신사업자처럼 상류(원재료 공급) 시장과 하류(완제품 판매) 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는 수직 통합된 기업은 가격 설정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할 때 원재료 가격과 완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마진)가 경쟁사업자들이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적절한 이윤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면, 이는 '이윤압착'으로 간주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는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출시될 서비스나 기술 변화는 당장의 위법성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자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규모,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공정거래법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저가 판매 행위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혁신 저해,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과징금 외에도 회계분리, 보고 명령 등 다양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0.5m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긴급 회수를 명령하고, 이어서 회수 및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품에 크릴과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는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크릴오일과 같이 복잡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단순 보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한 식품업체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피고):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유에스파마텍(US PFARMATECH Inc.): 이 사건 크릴오일 제품의 제조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식품 수입업체인 원고가 수입하여 유통한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제품의 긴급 회수 및 시정명령(회수 및 폐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로 에톡시퀸 검출이 의도적인 사용이 아닌 비의도적 오염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반면 피고는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이라면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복잡한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적용에는 재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류허용기준 적용 여부**: 수산물에 허용되지 않은 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을 때, 이 물질이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잔류허용기준(0.2mg/kg)이 적용되는지, 혹은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는지. 2. **가공식품 기준 적용 방식**: 크릴오일과 같이 원재료를 여러 공정을 거쳐 추출한 가공식품에 대해 원료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건조 등으로 인한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보정된 기준을 적용할지. 3.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식품의 위해성 평가 및 규격과 기준 설정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시정명령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도적 사용 시 불검출 기준 적용**: 이 사건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물질은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에톡시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혼입되었음이 행정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는 기존의 잔류허용기준(0.2mg/kg)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에톡시퀸의 의도적 혼입 가능성**: 남극 크릴새우는 자연산으로 사료를 먹지 않고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 생물농축 가능성도 낮으므로, 사료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에톡시퀸 검출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중 소수에서만 에톡시퀸이 검출된 점, 크릴밀 제조 과정에서 산패 방지를 위해 에톡시퀸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도적 혼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공식품 기준 적용의 한계**: 크릴오일은 크릴새우를 건조, 추출, 농축, 정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방 성분만을 추출한 것이므로, 단순히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보정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공 방식에는 해당 물질과 가공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가공계수 적용이 필요하며,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재량권 인정**: 피고가 크릴오일에 대해 원료 식품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조치는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범위와 식품 규격 및 기준 해석·적용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식품 가공 과정에서의 잔류물질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재량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이 조항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과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내용**: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회수 및 폐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 조항은 수입식품에서 위해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3. 9)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및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 **내용**: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축·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해 잔류하는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 성분의 잔류 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식품을 가공한 경우, 원료의 기준 범위 내에서 잔류를 허용하며, 건조 등으로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 사건에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0.2mg/kg은 갑각류에 대한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비의도적 오염'에만 적용되므로, 만약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혼입된 경우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크릴오일처럼 원재료를 복잡하게 가공하여 지방 성분만 추출하는 경우, 단순히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보정 방식(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때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 1. 5)**​ * **내용**: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규정 또는 주요 외국의 기준·규격, 일일섭취허용량(ADI)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대법원은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기존 잔류허용기준 적용이 배제되고, 동시에 의도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고시에 관련 성분 규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검출' 기준 적용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5. **식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법리 (대법원 2010다67828, 2017두55490, 2021두53389 판결 등)**​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청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해설**: 이 법리는 행정청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폭넓은 판단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잡한 가공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해물질의 원인 파악**: 식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물질이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 사용이 입증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입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원료의 포획·생산 단계부터 중간 가공, 최종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산 원료나 먹이사슬 하위 단계의 원료라도 가공 과정에서 외부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복잡한 가공식품 기준 적용**: 추출, 농축, 정제 등 여러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의 경우, 단순히 원료의 수분 함량 변화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보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를 고려한 별도의 가공계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준이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식품 관련 법령 및 고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잔류허용기준 신설 배경이나 개정 이유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품 생산 및 유통에 반영해야 합니다. 5. **동종 제품과의 비교**: 자신이 유통하는 제품에서만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다른 동종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보다는 특정 공급망이나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C는 출소 후 다시 성폭력 범죄(직전 범행)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CC이 전자장치 부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13일 후 CC은 원고 A의 배우자를 살해하는 더 심각한 범죄(이 사건 범행)를 저질렀습니다. 직전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전자장치 위치 정보 활용을 소홀히 했고 CC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가진 CC에 대한 대면 접촉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절박한 위험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들의 직무 소홀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소송 제기자): A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B, C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 피고(소송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의 소속 국가) - 가해자: CC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 피해자: 직전 범행 피해자 (신원 불특정), 이 사건 피해자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CC은 2011년 11월 9일 출소했습니다. 2012년 8월 7일, CC은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직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음모 등을 채취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를 했지만, CC이 전자장치 부착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범행 장소 주변의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를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3일이 지난 2012년 8월 20일, CC은 또 다른 피해자인 원고 A의 배우자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과도로 살해했습니다(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 후 CC이 체포되고 나서야 경찰은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직전 범행 당시 CC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CC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2년 7월 16일 교체된 후 직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까지 1개월 이상 CC과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CC은 이전 면담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등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부작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및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경찰관,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부작위(의무 불이행)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수사에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국가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법령 위반'을 형식적인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치 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며, 긴밀한 접촉과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인 검거가 지연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면 접촉 및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업무 처리는 책임 면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나 공무원은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주식회사 A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통상거래가격 미만 판매 및 부당성 인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자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2위 사업자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M 주식회사: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로서 주식회사 A의 경쟁사업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 등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9.2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전송서비스가 필수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사실상 원재료 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이 이윤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윤압착' 행위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약 20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앱 푸쉬 서비스' 등 타 서비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 포함되는지, 주식회사 A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된 것인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금지, 회계분리, 보고)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의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여기서 '통상거래가격'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윤압착은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원재료 공급 및 완제품 판매 모두 수행)가 상류 시장의 원재료 판매 가격(도매가격)과 하류 시장의 완제품 판매 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여서 하류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신의 하류시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및 의도,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시장점유율 산정 시 금액 기준이 어려운 경우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공정위의 산정 방식이 적법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는 법리와 함께, 회계분리 명령이 사업 자체의 구조적 분리가 아닌 자산, 수익, 비용 항목의 분리를 의미하며 그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동통신사업자처럼 상류(원재료 공급) 시장과 하류(완제품 판매) 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는 수직 통합된 기업은 가격 설정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할 때 원재료 가격과 완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마진)가 경쟁사업자들이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적절한 이윤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면, 이는 '이윤압착'으로 간주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는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출시될 서비스나 기술 변화는 당장의 위법성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자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규모,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공정거래법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저가 판매 행위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혁신 저해,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과징금 외에도 회계분리, 보고 명령 등 다양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0.5m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긴급 회수를 명령하고, 이어서 회수 및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품에 크릴과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는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크릴오일과 같이 복잡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단순 보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한 식품업체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피고):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유에스파마텍(US PFARMATECH Inc.): 이 사건 크릴오일 제품의 제조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식품 수입업체인 원고가 수입하여 유통한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제품의 긴급 회수 및 시정명령(회수 및 폐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로 에톡시퀸 검출이 의도적인 사용이 아닌 비의도적 오염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반면 피고는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이라면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복잡한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적용에는 재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류허용기준 적용 여부**: 수산물에 허용되지 않은 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을 때, 이 물질이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잔류허용기준(0.2mg/kg)이 적용되는지, 혹은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는지. 2. **가공식품 기준 적용 방식**: 크릴오일과 같이 원재료를 여러 공정을 거쳐 추출한 가공식품에 대해 원료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건조 등으로 인한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보정된 기준을 적용할지. 3.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식품의 위해성 평가 및 규격과 기준 설정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시정명령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도적 사용 시 불검출 기준 적용**: 이 사건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물질은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에톡시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혼입되었음이 행정청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는 기존의 잔류허용기준(0.2mg/kg)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에톡시퀸의 의도적 혼입 가능성**: 남극 크릴새우는 자연산으로 사료를 먹지 않고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 생물농축 가능성도 낮으므로, 사료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에톡시퀸 검출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중 소수에서만 에톡시퀸이 검출된 점, 크릴밀 제조 과정에서 산패 방지를 위해 에톡시퀸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도적 혼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공식품 기준 적용의 한계**: 크릴오일은 크릴새우를 건조, 추출, 농축, 정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방 성분만을 추출한 것이므로, 단순히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보정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공 방식에는 해당 물질과 가공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가공계수 적용이 필요하며,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재량권 인정**: 피고가 크릴오일에 대해 원료 식품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조치는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의 적용 범위와 식품 규격 및 기준 해석·적용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식품 가공 과정에서의 잔류물질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재량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이 조항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남극크릴오일500'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과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내용**: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회수 및 폐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 조항은 수입식품에서 위해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3. 9)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및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 **내용**: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축·수산물에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해 잔류하는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 성분의 잔류 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식품을 가공한 경우, 원료의 기준 범위 내에서 잔류를 허용하며, 건조 등으로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이 사건에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0.2mg/kg은 갑각류에 대한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비의도적 오염'에만 적용되므로, 만약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혼입된 경우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크릴오일처럼 원재료를 복잡하게 가공하여 지방 성분만 추출하는 경우, 단순히 수분 함량 변화에 따른 보정 방식(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때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 1. 5)**​ * **내용**: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규정 또는 주요 외국의 기준·규격, 일일섭취허용량(ADI)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대법원은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기존 잔류허용기준 적용이 배제되고, 동시에 의도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고시에 관련 성분 규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검출' 기준 적용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5. **식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법리 (대법원 2010다67828, 2017두55490, 2021두53389 판결 등)**​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청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해설**: 이 법리는 행정청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폭넓은 판단 권한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잡한 가공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해물질의 원인 파악**: 식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물질이 '비의도적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 사용이 입증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입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원료의 포획·생산 단계부터 중간 가공, 최종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산 원료나 먹이사슬 하위 단계의 원료라도 가공 과정에서 외부 물질이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복잡한 가공식품 기준 적용**: 추출, 농축, 정제 등 여러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의 경우, 단순히 원료의 수분 함량 변화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보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를 고려한 별도의 가공계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준이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식품 관련 법령 및 고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잔류허용기준 신설 배경이나 개정 이유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품 생산 및 유통에 반영해야 합니다. 5. **동종 제품과의 비교**: 자신이 유통하는 제품에서만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다른 동종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면, 이는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보다는 특정 공급망이나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C는 출소 후 다시 성폭력 범죄(직전 범행)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CC이 전자장치 부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13일 후 CC은 원고 A의 배우자를 살해하는 더 심각한 범죄(이 사건 범행)를 저질렀습니다. 직전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전자장치 위치 정보 활용을 소홀히 했고 CC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가진 CC에 대한 대면 접촉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절박한 위험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들의 직무 소홀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소송 제기자): A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B, C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 피고(소송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의 소속 국가) - 가해자: CC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 피해자: 직전 범행 피해자 (신원 불특정), 이 사건 피해자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CC은 2011년 11월 9일 출소했습니다. 2012년 8월 7일, CC은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직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음모 등을 채취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를 했지만, CC이 전자장치 부착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범행 장소 주변의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를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3일이 지난 2012년 8월 20일, CC은 또 다른 피해자인 원고 A의 배우자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과도로 살해했습니다(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 후 CC이 체포되고 나서야 경찰은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직전 범행 당시 CC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CC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2년 7월 16일 교체된 후 직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까지 1개월 이상 CC과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CC은 이전 면담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등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부작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및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경찰관,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부작위(의무 불이행)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수사에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국가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법령 위반'을 형식적인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치 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며, 긴밀한 접촉과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인 검거가 지연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면 접촉 및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업무 처리는 책임 면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나 공무원은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